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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제도인 ‘자녀장려금’을 2025년에도 지급합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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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세청 주관의 지원금 제도
현금 지급, 가구당 지급 금액은 소득, 재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짐
매년 신청 필요 (자동 지급 아님)
✅ 2025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 4,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3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2. 자녀 요건
18세 미만(2007.1.1. 이후 출생) 자녀
동거 중인 자녀여야 하며,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을 받는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필수
✔ 3. 재산 요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토지 등이 포함됨
📆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단, 지급액의 10% 감액됨
💸 예상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 9월 초
국세청의 심사 완료 후, 결정 통지서 발송과 함께 지급
※ 기한 후 신청자는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모바일 앱) 통해 간편 신청
ARS 전화 신청: ☎ 1544-9944
국세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홈택스 >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예상 금액을 체크해보세요.
정기 신청 기간(5월 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